밀양시, 상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120억원 운영…지난해보다 60억 확대

박민석 기자 2026. 1. 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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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가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규모를 대폭 확대해 운영한다.

시는 6일 신용보증재단과 농협은행·경남은행·우리은행·새마을금고와 '2026년 상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확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시는 3억 5000만원을 출연하고, 농협은행과 경남은행이 각각 1억 5000만원, 새마을금고 1억원, 우리은행 5000만원을 출연해 총 8억원의 보증 재원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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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가 6일 시청에서 신용보증재단과 협약 금융기관과 함께 소상공인 육성자금 확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밀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밀양=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밀양시가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규모를 대폭 확대해 운영한다.

시는 6일 신용보증재단과 농협은행·경남은행·우리은행·새마을금고와 '2026년 상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확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고금리 기조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고,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시는 3억 5000만원을 출연하고, 농협은행과 경남은행이 각각 1억 5000만원, 새마을금고 1억원, 우리은행 5000만원을 출연해 총 8억원의 보증 재원을 조성한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총 120억원 규모의 융자 자금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6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시는 출연금 조성 외에도 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간 연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신용보증수수료도 연 1회에 한해 80%를 지원한다.

협약 금융기관은 보증 재원 출연과 함께 보증부 대출 실행을 지원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심사를 거쳐 신용 보증서를 발급한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상환 방식은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육성자금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 예약 시스템을 통해 상감을 신청한 뒤, 심사를 통해 발급 받은 신용 보증서를 지참해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시는 올해 하반기에도 금융기관 출연 참여를 늘려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확충할 방침이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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