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장애인 채용부터 근로 유지까지 지원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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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20일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해 채용부터 근로 유지까지 전 과정에 걸쳐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제46회 장애인의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공중이용시설 역시 신규 시설뿐 아니라 기존 시설에 대해서도 단계적 개선을 의무화하고 이동·정보·의사소통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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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20일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해 채용부터 근로 유지까지 전 과정에 걸쳐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제46회 장애인의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공중이용시설 역시 신규 시설뿐 아니라 기존 시설에 대해서도 단계적 개선을 의무화하고 이동·정보·의사소통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장애인은 채용 과정부터 차별을 경험하고 취업 이후에도 직무 배치·승진·임금·근로환경 등 여러 측면의 불이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사회 내 많은 건물과 교통수단·문화시설·정보서비스는 형식적으로는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애인에게 수많은 장벽이 존재한다"며 "휠체어 이용자는 이동 자체가 어렵고 시각장애인은 안내 체계의 부족으로 도보에서조차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인권위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해 진정사건 조사·구제, 법령·제도 개선 권고·의견 표명 등을 추진해 왔다"며 "장애인이 일상에서 당연히 누릴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장애인 일자리와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접근권 개선, 시설 거주 장애인과 정신장애인 관련 시설 처우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권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장애인 참정권 실질적 보장을 권고했다. 이어 4월에는 발달장애인에 비인도적 처우를 한 정신의료기관을 직권 조사해 검찰에 고발했다.
안 위원장은 "장애인 권리 보장에서 중요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일회성 관심이나 동정이 아니라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일하고 생활하는 등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권리를 누리는 것"이라며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이 통과된 것은 이와 같은 부분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서현 기자 ssn35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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