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하면 기장료를 의뢰할때 내게 되는데요.
매달 8만원인가 내고 세무사에게 맡기면
1년에 한번 내던 기장료 안내고
매달 내는것으로 대체 되는건가요?
아니면 8만원도 매달내고, 종합소득세 기장료도 1년에 한번 의뢰할때 내고 2중으로 지불하는가요?
그렇게 하면 기장료를 의뢰할때 내게 되는데요.
매달 8만원인가 내고 세무사에게 맡기면
1년에 한번 내던 기장료 안내고
매달 내는것으로 대체 되는건가요?
아니면 8만원도 매달내고, 종합소득세 기장료도 1년에 한번 의뢰할때 내고 2중으로 지불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