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 관세' 부과 확정

김나연 2024. 10. 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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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4일(현지시간) 회원국 투표를 거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최고 45.3%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의 중국산 전기차 확정관세안은 이날 27개 회원국 투표를 거쳐 가결됐다.

이번 확정관세안 가결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 관세율은 기존 일반 관세 10%에 더해 최종 17.8~45.3%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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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국 찬성·5개국 반대... 12개국은 기권
최종 17.8~45.3%… 이르면 이달 말 적용
중국 "EU 보호주의, 무역 질서 방해" 반발
유럽연합(EU) 국기(왼쪽)와 중국 국기를 배경으로 자동차 실루엣과 '전기자동차(EV)' 문구를 합성한 이미지. 로이터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4일(현지시간) 회원국 투표를 거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최고 45.3%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미국 기업인 테슬라의 중국산 차량은 최저 관세율인 17.8%를 적용받는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의 중국산 전기차 확정관세안은 이날 27개 회원국 투표를 거쳐 가결됐다. 프랑스·이탈리아 등 10개국은 찬성했고, 독일·헝가리 등 5개국은 반대했다. 나머지 12개국은 기권표를 던졌다. 집행위의 확정관세안이 부결되려면 EU 전체 인구 65% 이상을 대표하는 15개 이상 회원국의 반대표가 필요해 기권은 사실상 '찬성'으로 간주된다.

이번 확정관세안 가결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 관세율은 기존 일반 관세 10%에 더해 최종 17.8~45.3%로 정해졌다. EU의 반(反)보조금 조사 협력도 등에 따라 업체별 추가 관세율은 상이하다.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테슬라 전기차의 경우, 다른 중국 전기차 업체에 비해 적은 보조금을 받고 있어 최저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최종관세율은 이르면 이달 31일부터 5년간 적용된다. 다만 EU는 회원국 승인 이후에도 중국과의 협상을 이어 갈 방침인 만큼, 향후에라도 추가 협상이 타결되면 확정관세 부과가 중단될 여지는 있다.

EU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 과잉 지급 탓에 전기차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된다"는 이유를 들어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 폭탄'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유럽 수출 시 판매 가격 하한을 자발적으로 설정하겠다'고 EU에 제안했고,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확정관세안 가결 이후 홈페이지에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올려 "중국은 유럽의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보호무역주의 방식과 중국 전기차에 부과하는 반보조금 관세에 결연히 반대한다"며 "EU의 보호주의 관행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정상적인 국제 무역질서를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EU는 협상을 통해 무역 갈등을 해결하는 올바른 길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나연 기자 is2n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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