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원묘지 플라스틱 조화 사용금지 시책, 국회 법안 발의

최병길 2024. 9. 2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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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추진한 공원묘지 내 플라스틱 조화 사용금지 시책이 국회 법안 발의까지 끌어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최근 국회에서 법안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1회용품에 플라스틱 조화를 포함하고 사용억제 업종에 공원묘지(공설묘지, 법인묘지, 국립묘지)를 포함해 공원묘지 내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억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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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자체 중 첫 추진…법제화로 제도적 안착 기대
새로운 꽃을 들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해=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추진한 공원묘지 내 플라스틱 조화 사용금지 시책이 국회 법안 발의까지 끌어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최근 국회에서 법안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1회용품에 플라스틱 조화를 포함하고 사용억제 업종에 공원묘지(공설묘지, 법인묘지, 국립묘지)를 포함해 공원묘지 내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억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원묘지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조화는 전량 수입(중국산 99.8%)되고 재활용이 불가능해 저질 합성수지 및 철심으로 이루어져 전량 소각이나 매립하고 있다.

풍화 시에는 미세플라스틱 입자가, 소각 때는 다량의 탄소가 배출돼 환경과 인체에 유해하다.

이에 따라 시는 앞서 2022년 환경시책으로 전국 최초로 공원묘지 내 플라스틱 조화 반입을 금지하는 시책을 발굴 시행했다.

이후 시는 시민 동참으로 지역 공원묘지 4만7천여기 묘지에 있던 플라스틱 조화가 1년 만에 완전히 사라지고 3년 만에 플라스틱 조화 근절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후 이 시책은 전국적인 공감을 받아 경남도 광역 단위 계획 수립으로 도내 18개 시군으로 확산하고 경기도, 부산시, 울산시 등 전국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보훈부에서도 김해시 공원묘원을 벤치마킹했다.

하지만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근절하는 법적·제도적 근거 부재로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시는 환경부, 경남도, 관련기관에 제도 마련과 동참을 밝히고 국회에 여러 차례 자료를 제출, 방문 협의한 끝에 법제화로 가는 성과를 냈다.

시는 "앞으로 친환경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 다회용기 보급과 사용 활성화 등 시 역점 사업인 '플라스틱 안 쓰고(Re-duce), 다시 사용하고(Re-use), 재활용하는(Re-cycle)' 탈 플라스틱 대전환 정책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choi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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