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왜 지금 오냐” 기업 불만에… 사무관이 한 일

정석우 기자 2022. 11. 2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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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세무조사를 나가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하필 지금이냐’였습니다.”

22일 올해의 국세청 적극행정 최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된 정민기(42) 국세청 조사기획과 사무관은 “기업들이 조사받을 시기를 선택하게 해주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가 진짜로 정책이 됐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국세청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 대강당에서 정 사무관 등 2명에게 최우수상을 수여했다. 정 사무관은 특별 세무조사가 아니라 탈세 의혹이나 고액 체납 이력이 없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 중소기업들은 조사 시기를 선택해도 세무조사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올 초 건의했다.

통상 세무조사는 보름 전 담당 세무서가 통보하고 진행되는데, 고액 체납 이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도입하자는 것이었다. 박근재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은 “예상되는 부작용과 해결 방안을 정리한 정 사무관의 보고서를 보고 ‘진행해도 되겠구나’ 싶었다”고 말했다. 정 사무관의 아이디어는 올해 하반기 국세청 운영 방안에 포함됐고, 이달초 시행에 들어갔다.

또 한 명의 최우수상 수상자인 배세령(48) 대구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제과 사무관은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을 배달업 종사자 등으로 확대하는 실무를 맡았다. 2만3000명이 종합소득세 214억원을 환급받았다.

김창기 국세청장(왼쪽 세 번째)이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2022 적극행정 성과공유 콘서트'에서 우수사례로 수상한 공무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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