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약하려면 12월 27일까지 매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약하려면 12월 27일까지 매도! 250만원 비과세 혜택 챙기세요!"

2024년, 해외주식에서 수익을 올린 분들이라면 양도소득세를 절약하려면 12월 27일까지 매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25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한도를 넘지 않도록 수익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2월 27일까지 매도하면 올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 250만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 절약하는 방법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250만원 이하의 수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1년 동안 해외주식에서 얻은 수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양도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게 되며, 12월 27일까지 매도하면 그 수익이 2024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수익이 250만원 초과하면 250만원까지는 면제이지만 그 이후의 수익에 대한 세금은 어마어마 합니다.

 올해(1년)수익 250만원 초과: 22%세율( 양도소득세20%+지방소득세2%) ex100만원이면 22만원... 1000만원이면 220만원세금

 

미국 주식시장의 2024년 마지막 거래일12월 31일 화요일입니다. 하지만 거래 후 결제가 이루어지는 T+2 제도(거래일 + 2일 후 결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12월 31일에 매도하더라도 결제는 2024년 1월 2일 이후에 이루어지므로, 연말 정산을 위해서는 12월 27일 금요일까지 매도를 완료해야 해당 2024년 손익으로 계산됩니다. 즉, 12월 27일 이전에 매도해야 올해의 세금 기준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기준은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입니다. 

만약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250만원 이하의 양도소득: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250만원 초과의 양도소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해외 주식의 양도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세무서에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금 부과와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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