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8명 뇌물·수사받자 도피성 출국…전 교수 2심도 실형
![법원 로고 [촬영 이율립]](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3/23/yonhap/20240323080026486tmhe.jpg)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제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체대 전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피성 출국을 하고, 재산을 부인 명의로 돌려놓은 뒤 귀국해 체포되자 자수를 주장하기도 했지만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체대 교수 A(69)씨에게 1심처럼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하고 7천36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교수였던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해 학생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금품을 제공받은 것은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미국으로 출국해 본인 소유 재산을 빼돌리기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14∼2019년 한국체대 교수로 근무하며 박사과정 입학과 지도교수 선정, 논문 통과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대학원생 8명에게 총 7천36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수사가 시작된 2020년 5월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지난해 7월 귀국 직후 체포됐다.
그는 피해자들과 돈과 관련한 대화를 할 때는 러시아인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했으며 출국 후에는 자동차나 아파트 등 재산을 부인에게 증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수서를 제출하고 자진 귀국한 점을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재판에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귀국 뒤 수사에서 뇌물죄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건인 대가성을 부인한 이상 자수라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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