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촬영’ 황의조에 징역 4년 구형

2024. 10. 1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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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6일) 검찰이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을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황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5년간의 취업 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황씨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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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출처: 황의조 SNS)

오늘(16일) 검찰이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을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황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5년간의 취업 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황씨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상처와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영상이) 유포되면서 심각한 피해를 봤다”며 “(황씨가)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건지도 의문이 든다”라고 말했다. 황씨는 재판에서 피해자와 대중에게 눈물로 사죄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는 오는 12월18일에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황씨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피해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4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 중 한 명은 합의 의사를 밝혔으나, 다른 피해자는 엄벌을 요청했다.

송미희 기자 tinpa@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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