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4일 된 신생아 눌러 죽여 '징역 15년' 선고받은 친모, 항소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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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4일 된 신생아를 자신의 몸으로 눌러 살해한 20대 친모와 검찰 양측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오늘(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지난 1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5)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과 A씨 측 변호인은 항소기간 마지막 날인 어제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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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다른 자녀 2명에게도 아동학대 경험 有
생후 44일 된 신생아를 자신의 몸으로 눌러 살해한 20대 친모와 검찰 양측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오늘(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지난 1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5)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검찰과 A씨 측 변호인은 항소기간 마지막 날인 어제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1심 재판과 같이 심신 미약 상태였음을 강조하며 양형 부당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소심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아직 재판 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A씨는 지난 5월에 태어난 아들이 울음을 멈추지 않자 아이의 다리와 머리가 닿게 몸을 접은 뒤 2~3분 동안 눌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자녀 2명을 출산 양육한 경험이 있어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 사망이 충분히 예상됐다"며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려는 남편을 말렸던 점 등을 보면 심신 미약 상태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첫째와 둘째 아이에 대한 아동학대죄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울음 이외는 표현할 방법이 없는 아이를 질식시키고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다른 2명의 자녀와 관련해 아동 학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다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jfkdn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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