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박나래 주사이모’ 나온 포강의대는 유령의대”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은 7일 성명을 내고 “A씨는 불법 의료행위를 부인하며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이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교수로 역임했다’고 주장했으나 확인 결과 ‘포강의과대학’이라는 의과대학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의모는 “내몽고는 중국 33개 성급 행정구역 중 하나”라며 “중국 의과대학 수는 집계 방식에 따라 162개에서 171개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 의대 인증 단체인 전국개설임상의학전업적대학 자료에 따르면 현지에는 의과대학 162개가 있다. 내몽고에 위치한 의과대학은 내몽고의과대학, 내몽고민족대학 의과대학, 내몽고적봉의대(치펑의대), 내몽고포두의대(바오터우의대) 네 곳뿐”이라고 설명했다.
공의모는 세계의학교육협회(WFME)가 운영하는 전 세계 학부 의학 교육 프로그램의 검색 데이터 베이스인 ‘세계 의과대학 목록’(World Directory of Medical Schools)에서도 내몽고 소재 의과대학은 위 네 곳뿐이었다는 것이다.
또 공의모는 “중국 의과대학 졸업자는 한국 의사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A씨가 설령 중국에서 인정된 의대를 졸업하고 중국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은 중국 의과대학 졸업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중국 의대 졸업자가 한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아니어도 ‘의대 교수’ 직함을 사용할 수는 있다. A씨가 해당 명칭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의사 신분 여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의모의 성명 발표 후 A씨는 SNS 프로필을 포강의대 교수에서 한국성형센터장 특진 교수로 바꿨다.
앞서 디스패치는 박나래의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뒷받침하는 사진과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는 이른바 ‘주사이모’로부터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가정집에서 링거를 맞거나, 우울증 치료제를 대리 처방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나래 소속사 주식회사 앤파크 측은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서 영양제를 맞은 것”이라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인스타그램에 중국 내몽고 병원에서 의사 가운을 입고 찍은 사진을 올리며 “12~13년 전 내몽고라는 곳을 오가며 힘들게 공부했고,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내·외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는 정식 면허를 갖췄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한편 박나래 전 매니저들은 지난 3일 박나래로부터 특수상해와 성희롱,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며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어 박나래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그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도 고발했다.
그러자 박나래 측은 “전 매니저들이 퇴직금 수령 후 추가로 회사의 전년도 매출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 요구 금액 역시 점차 증가해 수억원 규모에 이르게 됐다”면서 전 매니저들을 공갈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다음은 공의모의 박나래 ‘주사 의모’ 대학 출신 관련 성명 전문
박나래 ‘주사이모‘ 나온 포강의대, 실체는 ‘유령 의대’
코미디언 박나래 씨의 ‘주사 이모’로 알려진 A씨는 불법 의료행위를 부인하며, 지난 7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이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교수로 역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이하 공의모)이 확인한 결과, ‘포강의과대학’이라는 의과대학은 존재하지 않았다.
내몽고는 중국 33개 성급 행정구역 중 하나다. 중국의 의과대학 수는 집계 방식에 따라 162개에서 171개로 확인된다. 이 가운데, 중국의 공식 의대 인증 단체인 ‘전국개설임상의학전업적대학’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는 162개의 의과대학이 있으며, 내몽고 지역에 위치한 의과대학은 다음 네 곳뿐이다.
① 내몽고의과대학
② 내몽고민족대학 의과대학
③ 내몽고적봉의대(치펑의대)
④ 내몽고포두의대(바오터우의대)
A씨가 교수로 역임했다고 주장한 ‘포강의과대학’은 162개 의과대학 명단 어디에도 없었다. 또한 World Directory of Medical Schools에서 확인되는 171개 의과대학 등 다른 모든 집계에서도 내몽고 소재 의과대학은 동일하게 위 네 곳뿐이었으며, ‘포강의과대학’은 존재하지 않았다.
중국 의과대학 졸업자는 한국 의사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A씨가 설령 중국에서 인정된 의대를 졸업하고 중국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은 중국 의과대학 졸업자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 의대 졸업자가 한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또한 의사가 아니어도 ‘의대 교수’라는 직함을 사용할 수는 있다. A씨가 실제로 해당 명칭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의사 신분 여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2025년 12월 7일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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