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디스 ‘디크플러스’, 복약지도서 '운전금지' 문구 자동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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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 약물운전 처벌 규정 시행을 앞두고, 약국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복약안내 기능이 강화됐다.
퍼스트디스는 최근 '디크플러스(DIK Plus)' 프로그램을 통해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운전금지' 안내 문구를 자동으로 출력하는 기능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졸음, 어지러움 등 운전 주의 수준의 문구가 중심이었다면,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한해 '운전금지(도로교통법 제45조)' 문구가 복약안내문에 직접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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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 약물운전 처벌 규정 시행을 앞두고, 약국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복약안내 기능이 강화됐다.
퍼스트디스는 최근 '디크플러스(DIK Plus)' 프로그램을 통해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운전금지' 안내 문구를 자동으로 출력하는 기능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3월 26일부터 적용됐으며, 디크플러스(지역약국용) 업데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기능은 경찰청의 약물운전 예방 홍보 정책과 대한약사회 연수교육 내용을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약국의 복약지도 현장에서 실질적인 안내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명확한 경고'다. 기존에는 졸음, 어지러움 등 운전 주의 수준의 문구가 중심이었다면,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한해 '운전금지(도로교통법 제45조)' 문구가 복약안내문에 직접 표시된다.
해당 문구는 한글과 영문(Do Not Drive)으로 병기되며, 출력 시 적색으로 강조돼 환자의 인지도를 높였다.
적용 대상은 퍼스트디스 특수관리 정보에 포함된 마약류 전체로, 별도 설정 변경 없이도 복약안내문 출력 시 자동 반영된다. 실제 출력 사례를 보면, 수면제 등 마약류 의약품의 효능 설명 하단에 적색 '운전금지' 문구가 삽입되는 방식이다.
또한 디크플러스는 기존에도 운전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에 대해 '운전 및 기계조작 시 주의' 문구를 제공해 왔으며, 이번 기능은 이를 '금지' 수준까지 구분해 안내 체계를 한층 세분화했다.
환자 접근성도 강화됐다. 복약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디크플러스터치' 앱을 통해 안내문을 저장하고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