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쓸 거냐” 정규직 전환 면접 때 묻더라고요…으, 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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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으로 2년 근무하고 정규직 전환 심사를 볼 때 면접위원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이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계약직 근무기간 동안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거나, 실적 우수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채용공고가 있었고 선생님이 다른 계약직들과 비교해 실적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갱신기대권'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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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면접
Q. 계약직으로 2년 근무하고 정규직 전환 심사를 볼 때 면접위원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이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정규직이 되고 싶어서 ‘육아휴직 계획이 없다’는 답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기분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부적절한 질문인 것 같은데, 채용절차법 등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 (2024년 9월 닉네임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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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재수 없는 면접관들이네요. 결혼한 여성 계약직에게 ‘답정너’인 질문을 던지고, 눈빛이 흔들리면 정규직 전환을 시키지 않겠다는 건가요? 면접은 형식일 뿐, 결국 남자나 미혼자를 뽑겠다는 계산이겠죠. 으, 짜증 나.
일단 채용절차법(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같은 회사의 계약직 직원이었는데 기간제법이나 회사 규정에 따른 정규직 전환 면접이었다면, 채용절차법의 ‘구직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설령 구직자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채용절차법 4조의3 ‘개인정보 요구 금지’ 조항에는 본인의 혼인 여부 등을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사용 계획을 묻는 일이 ‘혼인 여부’의 입증자료를 수집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요. 법을 위반했어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뿐입니다. 게다가 채용절차법은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거든요.
하지만 선생님이 계약직 근무기간 동안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거나, 실적 우수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채용공고가 있었고 선생님이 다른 계약직들과 비교해 실적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갱신기대권’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정규직에서 탈락했을 때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어요.
만약 계약직 대상자 중 남성과 미혼자만 정규직이 되고, 기혼자나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모두 떨어졌다면,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청원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모성보호 익명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회사에서는 정당한 평가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겠죠. 진짜 속상하네요. 정부가 ‘천날만날’ 출생률 제고를 외쳐봤자 여성 노동자들이 ‘출산 파업’을 멈추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명예교수의 말마따나 한국이 망했는데, 미혼 남녀 무료 만남, 정관·난관 복원 수술 지원, 여성 1년 조기 입학 같은 배꼽 잡는 대책이나 내놓는 나라의 출생률이 높아질 리 만무합니다. 돈 몇푼 더 준다고 비정규직 여성이 정규직 포기하고 애를 낳을까요?
한국을 망하게 한 저출생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비정규직 제도입니다. 계약직, 파견, 용역,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까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이 보장한 ‘출생·육아 권리’를 박탈당한 1천만명이 아이 낳기 캠페인에 동참할 까닭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묻습니다. 김대중(파견법)·노무현(기간제법) 정권에서 만든, 문재인 정부도 인정한 ‘비정규직 양산법’을 이대로 방치할 건가요? 윤석열 정부만 탄핵하면 출생률도 오르고 우리 삶도 좋아지냐고요.
직장갑질119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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