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만 20억 이상…'불법도박' 이진호, 3년 이상 실형 가능성

전형주 기자 2024. 10. 16. 12: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상습 도박 및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개그맨 이진호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원인은 "이진호가 지인들한테 빌린 돈이 2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히 피해자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한 것이 사실일 경우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피해 금액을 일부 지급했더라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 전부"라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습 도박 및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개그맨 이진호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상습 도박 및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개그맨 이진호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강남경찰서는 이날 이진호의 혐의를 특경법상 사기로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인은 "이진호가 지인들한테 빌린 돈이 2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히 피해자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한 것이 사실일 경우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피해 금액을 일부 지급했더라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 전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불법 도박 사실을 시인한 이진호의 특경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에 따른 사기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받도록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특경법상 사기 혐의는 범죄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5억원 이상일 경우 적용된다. 범죄 수익금이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 징역, 50억원 이상일 경우 최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이진호는 지난해까지 동료 연예인과 방송 작가 등에게 총 20억원을 빌려 불법 도박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돌그룹 BTS 지민은 이진호에게 차용증을 받고 1억원을, 방송인 이수근과 가수 허성운 등은 이진호에게 수천만원을 각각 빌려줬다. 이진호에게 무려 5억원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처한 연예인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성훈 변호사는 15일 YTN 뉴스퀘어 2PM와 인터뷰에서 "채무를 못 갚는다고 해서 바로 사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 변제할 생각도 없었고 그럴 만한 능력도 안 되는 상황인데 돈을 빌렸다고 하면 차용 사기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박의 규모가 크다. 상습성이 있다면 훨씬 더 불법성이 커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아진다. 피해 금액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며 "여기에 변제 의사와 능력 없이 돈을 빌린 것이 명확하다면 사기, 피해 금액이 5억원을 넘기면 특경법상 사기로 처벌받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