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군부대 가로지르고 달아난 민간인 구속…마약 검사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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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몰아 군부대 문을 부수고 부대를 가로지른 뒤 달아나다 단독사고를 낸 민간인이 구속됐다.
강원 화천경찰서는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 49분께 화천 육군 포병부대에 차량을 몰아 폐쇄된 부대 후문 위병소 출입문을 망가뜨리고, 800m가량 부대 안을 가로질러 부대 정문 위병소까지 질주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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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차량을 몰아 군부대 문을 부수고 부대를 가로지른 뒤 달아나다 단독사고를 낸 민간인이 구속됐다.
강원 화천경찰서는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 49분께 화천 육군 포병부대에 차량을 몰아 폐쇄된 부대 후문 위병소 출입문을 망가뜨리고, 800m가량 부대 안을 가로질러 부대 정문 위병소까지 질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부대를 벗어나 화천군 상서면 한 도로까지 약 9㎞를 달아났다가 옹벽 추돌사고를 내고 이튿날 0시 25분께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나 횡설수설한 모습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간이 마약 검사를 시도했고 A씨는 거부했다.
이에 경찰이 A씨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소변과 모발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으며, 결과는 음성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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