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각 세계] 홍콩, 방문객도 '폰 비번 제출' 의무화
[뉴스투데이]
홍콩이 이른바 '홍콩판 국가보안법'을 강화하면서, 앞으로는 단순 경유 방문객도 경찰 요구가 있을 경우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들었는데 사생활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홍콩 당국이 국가안보수호조례, 이른바 '기본법 23조'의 시행규칙을 확정해 관보에 게재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국가 안보 위협이 의심될 경우, 홍콩 거주 외국인은 물론 공항을 경유하는 방문객에게도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의 잠금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거부 시 최대 1년의 징역형이나 우리 돈 약 1,9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또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온라인 메시지를 강제로 삭제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홍콩 정부는 다른 나라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다고 설명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일반적인 공항 보안 검색을 넘어선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이 자국민에게 주의를 당부하자, 중국 당국은 홍콩 주재 미 총영사를 초치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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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 기자(saysai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today/article/6811167_37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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