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아들 온몸에 멍? 자해했다"더니…"때렸다" 말 바꾼 부부

이영민 기자 2023. 2. 8. 20: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초등학교 5학년 남아의 친부와 계모가 학대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친부 A씨(39)와 계모 B씨(42)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날 조사에서 A씨 부부는 학대 혐의와 관련해 "훈육 차원에서 체벌한 사실은 있다"고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초등학교 5학년 남아의 친부와 계모가 학대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친부 A씨(39)와 계모 B씨(42)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전날 A씨 부부를 긴급체포했으나 이들이 진술 거부하면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날 조사에서 A씨 부부는 학대 혐의와 관련해 "훈육 차원에서 체벌한 사실은 있다"고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살인의 혐의와 관련해서는 "C군이 잠을 자고 있는데 가보니 숨을 쉬지 않았다"며 "체벌한 적은 있으나 사망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숨진 C군(11)에 대한 부검을 의뢰해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국과수는 경찰에 "사인 불명"이라고 전하면서 "다발성 손상이 확인되긴 했으나 정확한 사인은 정밀검사를 진행해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C군에게 음식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은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C군의 지병 여부 등 정확한 사망 원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 오는 9일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 부부는 지난 7일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C군을 폭행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전날 낮 1시44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C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경찰은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A씨 부부의 학대 정황을 확인해 긴급체포했다.

A씨 부부는 전날 경찰에 C군의 온몸에 든 멍을 '자해흔'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가 이날 조사에서 말을 바꿨다.

조사 결과 C군은 지난해 11월24일부터 출석 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결석 처리되는 미인정 결석 상태였다. 미인정 결석 처리 전에는 가정체험학습을 여러 차례 신청해 학교에 자주 나오지 않았다.

학교 측은 C군의 잦은 결석으로 진학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자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부모와 지속해서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부부는 C군을 홈스쿨링을 하겠다는 이유로 학교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