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 중 차 문 열더니…도로에 쓰레기 버린 운전자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2023. 2. 1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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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에 쓰레기를 수차례 투척하는 운전자의 모습이 공개됐다.

자동차 사고 관련 유튜브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16일 '신호 대기 중 도로에 쓰레기 버리는 운전자와 동승자를 신고합니다'라는 제목으로 2분 21초 분량의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

이때 3차선에 정차해있던 운전자가 차량 문을 열더니 도로 위에 쓰레기를 한 움큼 버린다.

차량이 움직이자 도로 위에는 운전자가 버린 쓰레기가 널브러진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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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버리는 운전자. 한문철TV
도로 위에 쓰레기를 수차례 투척하는 운전자의 모습이 공개됐다.

자동차 사고 관련 유튜브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16일 ‘신호 대기 중 도로에 쓰레기 버리는 운전자와 동승자를 신고합니다’라는 제목으로 2분 21초 분량의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 이는 2021년 8월 4일 오전 9시경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한 도로에서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이다.

공개된 영상에는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의 모습이 담겨 있다. 이때 3차선에 정차해있던 운전자가 차량 문을 열더니 도로 위에 쓰레기를 한 움큼 버린다. 뒤이어 동승자도 창문을 통해 휴지로 추정되는 쓰레기를 투척했다.

차량이 움직이자 도로 위에는 운전자가 버린 쓰레기가 널브러진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 당시 차량에 있던 제보자 A 씨와 동승자는 “번호판 찍어야 한다” “저렇게 버리는 사람이 있구나” “대박” 등의 반응을 보이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쓰레기를 버린 운전자를 두고 “저거 (과태료) 5만 원 낸다. 5만 원보다 더 혼났으면 좋겠다”면서 “금융 치료를 확실하게 해줘야 한다”고 씁쓸하게 웃었다.

도로 위에 널브러진 쓰레기. 한문철TV

한편 차량에서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면 도로교통법 68조에 따라 범칙금 5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무단투기 신고는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에서 차량번호와 녹화 영상 등을 첨부하면 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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