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방자치 30년, ‘선거제도 개혁’으로 새 출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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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서른 해가 넘었지만, 경남의 지방행정과 지방의회는 여전히 민심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우리 국민의 삶이 의회에 그대로 반영되는 진짜 민주주의를 시작해야 한다.
지방선거에 적용되는 5% 봉쇄조항도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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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다. 하지만 우리 경남도민 살림살이에 봄기운은 아직 멀다. 코스피 지수는 올랐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은 여전히 팍팍하다. 고물가와 고금리에 이어, 이란 전쟁 여파로 고유가까지 겹치며 도민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서른 해가 넘었지만, 경남의 지방행정과 지방의회는 여전히 민심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거대 양당이 지역정치를 장악해 온 긴 시간 동안, 견제와 균형은 실종됐다.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헌법 질서를 어지럽혔던 낡은 정치 세력이 여전히 자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경남 정치의 현실이다.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의회에 가닿지 않으면서 생활밀착형 민생정치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구조가 굳어졌다.
이제 바꿔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우리 국민의 삶이 의회에 그대로 반영되는 진짜 민주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진보·개혁을 지향하는 야당 의원들이 국회에 농성장을 차리고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낡은 정치의 틀을 바꾸지 않고서는 지방정치도 달라질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가 필요하다. 현재 선거제도는 거대 정당에 유리하게 설계돼 있어 도민의 소중한 표가 의석수로 연결되지 못하는 모순을 낳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초의회 2인 선거구를 폐지하고 3~5인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해야 한다. 그래야 사표(死票)를 줄이고 다양한 세력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다. 비례대표 비중 역시 30% 이상 확대가 필요하다. 노동자·농민·청년·여성·중소영세상인 등 다양한 시민이 지방의회로 들어가야 생활밀착형 정치, 민생정치가 가능해진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봉쇄조항에 대해 위헌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지방선거에 적용되는 5% 봉쇄조항도 폐지해야 한다.
지방정치 주인은 '주권자' 시민이다. 투표에만 참여하는 것을 넘어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 이른 새벽부터 논밭을 일구는 농민,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 그리고 경남에 뿌리내리고 살아가고 싶은 청년들이 직접 지방의회로 들어가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 현장의 삶을 가장 잘 아는 이들이 치열하게 토론하고 정책을 만들 때, 비로소 도민을 위한 정치, 생활밀착형 민생정치가 가능해진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새로운 경남 정치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특정 정당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가 아니라, 도민의 삶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낡은 기득권 정치구조,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했던 정치세력을 청산하고, 경남 지방의회가 도민의 일상을 닮은 민생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정치개혁에 나서야 할 때다.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