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검사 24명, 취업 심사 무시하고 ‘기업행’...“과태료도 못 막는 재취업 반복,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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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퇴직한 검사 24명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기업에 재취업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업 심사를 신청한 퇴직 검사 189명 중 무려 96.2%에 해당하는 182명이 기업에 재취업하려 했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을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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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KT·SK 등 퇴직 검사 영입 시도 활발
“기업들, 법적 리스크 관리 목적 등 의혹”
‘취업제한’·‘취업 불승인’ 불구, 재취업 여전
공직 윤리 저버린 행태.. “제도적 보완 시급”
지난 5년간 퇴직한 검사 24명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기업에 재취업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직윤리를 수호해야 할 검찰 출신들이, 정작 자신들은 윤리 의무를 저버린 채 기업의 문턱을 드나드는 것으로 나타나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사전 심사 없이 취업한 퇴직 검사 24명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16명은 기업의 사외이사나 감사로 재취업한 사례로 파악됐습니다.
공직자윤리위는 검사장급 퇴직 검사 3명에 ‘취업제한’을, 문무일·김오수 전 검찰총장 등 5명에게 ‘취업 불승인’을 각각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업 불승인’,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업무 관련성이 밀접하면 ‘취업제한’ 결정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퇴직 검사들의 기업행은 끊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취업 심사를 신청한 퇴직 검사 189명 중 무려 96.2%에 해당하는 182명이 기업에 재취업하려 했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을 정도입니다.
특히나 퇴직 검사 영입 시도가 가장 많았던 기업집단은 한화(10명), KT(8명), SK(7명) 순이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기업들이 퇴직 검사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직자의 윤리적 책무를 저버리고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한 행태에 대해선 법조계 등 안팎에선 공직사회의 신뢰를 훼손하고, ‘전관예우’ 문화를 부추긴다는 우려도 나오는 모습입니다. 때문에 공직 윤리 강화를 위해 재취업 심사의 투명성과 엄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현희 의원은 “무소불위 권력의 검사 일부는 임의로 재취업해 과태료 처분까지 받았다”라며 “퇴직 검사의 재취업 심사 과정에서 업무 관련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라고 주문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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