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개인정보 무단수집 틱톡·애플에 과징금 제재


틱톡 103억·애플 2억5000만 원 과징금…'개인정보 무단 수집'에 정부 철퇴

개인정보를 이용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고 수집·활용한 틱톡과 애플이 정부로부터 1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가 확인됐다며 두 글로벌 플랫폼에 총 105억5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함께 내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14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틱톡과 애플 계열사(ADI·ASPL)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틱톡 103억600만 원, 애플 2억5000만 원으로 총 105억58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제재에서 가장 큰 과징금을 받은 틱톡은 이용자의 활동 정보를 충분한 설명과 선택권 없이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틱톡은 광고와 콘텐츠 성과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웹사이트와 앱 운영업체에 행태정보 수집도구(트래커)를 배포해 왔다.

이 도구가 설치된 사이트나 앱에서는 이용자의 방문 기록과 클릭 정보 등 온라인 활동이 자동으로 수집됐으며, 이렇게 확보한 정보는 틱톡 회원 계정과 연계돼 맞춤형 광고 제공에 활용됐다.

현재 국내에서는 약 7만1000개 기업이 틱톡의 행태정보 수집도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12월 기준 틱톡이 다른 웹사이트와 앱에서 수집한 국내 이용자의 행태정보 대상은 94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이용자의 동의 절차였다.

개인정보위는 틱톡이 회원 가입 과정에서 타사 웹사이트와 앱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개인정보 처리 항목과 함께 필수 동의 형태로 묶어 동의를 받아 사실상 이용자가 선택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사실상 보장되지 않는 방식으로 동의를 받은 것은 적법한 동의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틱톡은 이 밖에도 틱톡 라이트(TikTok Lite)의 포인트 현금 인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외 계열사로 이전하면서 개인정보 이전 대상과 항목 등 법에서 정한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애플도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됐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애플은 2019년 8월까지 음성비서 서비스 시리(Siri)를 운영하면서 이용자의 음성 녹음과 이를 문자로 변환한 전사문을 수집했지만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이후 애플은 음성 녹음에 대해서는 별도 동의를 받도록 개선했지만, 전사문 처리에 대해서는 적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개인정보를 해외 서버로 이전하는 과정에서도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필수 정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애플은 개인정보위 조사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모두 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처분이 국내 기업과 해외 플랫폼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플랫폼들이 맞춤형 광고와 AI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대규모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용자 역시 앱 설치나 회원 가입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필요한 권한은 최소화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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