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일동에 수사정보 흘린 검찰수사관 징역 5년 구형

김민정 기자 2024. 10. 1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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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견 건설사 일동 오너가의 비자금 조성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검찰 간부급 수사관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이후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건설사 직원이 조사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과 검사가 사주 일가 창업주 김모 회장을 직접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 장남 김모 대표의 구속 영장이 발부된 사실 등 일동 오너가 비자금 조성 사건 수사 정보를 B 씨에 전달한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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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준 일동 차남 등엔 징역1년…“檢 사기 저하 초래해 사안 중대”
부산 중견 건설사 일동 오너가의 비자금 조성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검찰 간부급 수사관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김용제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A 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하고, 40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일동 오너가 차남 김모 이사, 브로커 B 씨, 건설사 임원 C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부산지검에 근무할 당시인 지난해 6월 B 씨에게서 김 이사와 관련한 사건 경과를 파악해주고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건설사 직원이 조사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과 검사가 사주 일가 창업주 김모 회장을 직접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 장남 김모 대표의 구속 영장이 발부된 사실 등 일동 오너가 비자금 조성 사건 수사 정보를 B 씨에 전달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A 씨가 정보 전달 대가로 지난 1월과 3월 B 씨의 차 안에서 현금 2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두 차례 받아 모두 4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본다. A 씨는 부산지검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수사관으로, 창원지검 산하 지청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이 같은 혐의로 긴급체포된 뒤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검찰 사무관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나 사건 관계자가 아닌 브로커에게서 수사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담당 수사관을 소개하거나 개인 연락처를 알려주고, 수사 지휘 상황을 파악해 전달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했다”며 “대다수 검찰 공무원들의 명예와 사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은 2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며 “4000만 원인지, 2000만 원인지는 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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