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속옷 인증에 나체 사진도…" 픽업 아티스트 단톡방에선 무슨 일이?
속옷·나체 사진까지…이건 아니다 싶어 제보
220만원 패키지부터 1500만원 평생 VIP까지
신고 안 당하는 법도…건전한 연애관계 아냐
속옷·뒷모습 인증 사진에 외모 품평은 기본
<성희진 (법무법인 지혁 변호사)>
픽업아티스트, 불법과 필연적으로 연결
강의 내용, 넓은 의미에서 범죄 방조 해당
잘못된 성 관념…향후 사회 미칠 파장 커
동의 없는 촬영, 신체 일부라도 중대한 범죄 성희진> 수강생>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수강생 (익명), 성희진 (법무법인 지혁 변호사)
여러분 픽업아티스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생소하시죠. 픽업아티스트란, 연애하는 기술. 즉, 이성을 유혹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사람들을 일컫는다고 합니다. 이들이 처음 등장한 건 10여 년 전인데요. 지금은 시장이 상당히 커져서 관리하는 회원수가 1인당 5000명 이상인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연애 기술을 가르쳐주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성범죄를 조장하는 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일본의 픽업 아티스트 단체 소속 남성들이 한국 여성을 공략하겠다면서 한국 여성과의 성관계 사진 음성 이런 걸 SNS에 공개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한일 양국에서 보도되며 큰 논란을 일으켰죠. 그런데 이게 비단 일본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혀 몰랐던 은밀한 세계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건지 제보자의 증언을 지금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픽업 아티스트 강의를 수강했던 30대 남성이고요. 신원 보호를 위해서 음성 변조한다는 점은 미리 말씀을 드리죠. 제보자님 나와 계십니까?
◆ 수강생>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어려운 상황에서 용기를 내셨는데 이렇게 방송에 제보를 결심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 수강생> 카페 구성원들 속옷 사진이 올라오고 그건 평소에도 좀 아니다 싶긴 했는데 카페에 보다 보니까 여자 나체 사진이 애니메이션화 돼서 올라간 게 있었는데 그거 보고서 이거는 좀 진짜 아닌 것 같다 싶어서 그래서 제보하게 됐습니다.
◇ 김현정> 속옷 사진만 올라오더니 그 후로 상대 여성의 나체 사진, 혹시 영상도 있었습니까?
◆ 수강생> 영상은 없었어요. 사진만 올라왔었는데 그거 보고 저도 좀 충격이 컸었고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보하게 됐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처음부터 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런 강의를 들어야겠다. 이른바 픽업 아티스트의 강의를 수강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계기, 배경이 있을까요?
◆ 수강생> 제가 좀 개인 사정이 있어서 공부를 좀 오래 하던 사람이라 사회 진출이 늦어서 사회성도 다른 신입들보다 조금 낮은 상태였고 그리고 좀 너무 공부만 매몰되다 보니까 연애, 이런 경험도 많이 없어서 숙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이거 들으면 그래도 안 듣는 것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하면서 반신반의하던 차에 그냥 한번 들어보자 싶어서 그냥 들어갔었습니다.
◇ 김현정> 어디서 이걸 접하셨어요? 이런 게 있다는 걸. 사실 저는 이번에 용어도 처음 들었거든요.
◆ 수강생> 그게 유튜브나 무료 강의를 그런 업체들에서 맛보기식으로 푸는 거죠. 그거 보고서는 좀 사도 나쁘지 않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 김현정> 그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 수강생>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한 220만 원짜리 세 가지 패키지를 샀었고요. 각각 한 60, 70, 80 이 정도 되는데.
◇ 김현정> 마치 수험생들 인터넷 강의 같은 거군요.
◆ 수강생> 일대일 VIP 코스도 있고.
◇ 김현정> 일대일 VIP 코스는 그럼 일대일로 만나서 과외해주는 거예요?
◆ 수강생> 그런 개념이죠. 그건 좀 비쌉니다. 제가 들었던 업체 같은 경우에는 550. 2년에 900. 평생이 1500인 그런 식이었죠.
◇ 김현정> 그럼 뭘 가르칩니까? 어떤 식으로.
◆ 수강생> 1단계가 여자들 번호 따서 어떻게 접근하고 이런 거고 두 번째가 여자들하고 어떻게 대화하고 카톡이나 SNS 어떻게 하고 이런 거 가르치고 세 번째가 동영상으로 여자들하고 만나서 어떻게 데이트하고 만나서 뭐 하고 어떻게 해서 모텔로 가고 가서 어떤 식으로 마지막에 신고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하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 김현정> 접근하는 법, 이성에게 접근하는 법, 그래서 말 거는 법, 번호는 어떻게 얻을 수 있나까지야 그렇다 치고 어떻게 모텔에 데려가는가. 성관계는 어떻게 하는가. 심지어 신고 안 당하는 방법까지 알려준다고요?
◆ 수강생> 거기 그 내용에도 나옵니다. 여자가 싫다면 하지 마라. 꽃뱀 같으면 아예 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고 그런데 문제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자가 거부하면 쫄지 말고 해라, 해라, 당황하지 마라, 어떻게 해라, 이런 내용이 있으면서 마지막에 신고 안 당하는 법을 이렇게 알려주는데 무고죄, 방지하고자 하는 거다 이러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어떤 자기들의 뭐랄까 목적을 채우고 나서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넣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전한 연애 관계라면 넣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김현정> 싫다고 하면, 그러니까 거부하면 하지 말아라까지를 가르치는 거는 그렇게 해야죠. 거부하면 당연히.
◆ 수강생>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있는 건 맞는데.
◇ 김현정> 이것은 성교육에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그런데 그걸 넘어서 싫다고 해도 거부해도 쫄지 말고 밀어붙인 다음에 신고는 어떻게 안 당하나 이런 게 있다고요?
◆ 수강생> 예. 그런 게 좀 있고 애초에 왜 그런 내용이 들어갔는지도 저는 좀 의문스러운 게 건전한 연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신고를 안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끝나니까 저는 그게 문제라고 보거든요.
◇ 김현정> 그래서 좀 강의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그 수강생만 들어가는 오픈 채팅방, 카페 그런 곳을 가게 되셨다면서요?
◆ 수강생> 회원들만 구매하는 방이 있고 회원들 아니어도 카페 회원들 아니어도 일반인 방이 있었는데 그 방은 얼마 전에 없앴더라고요. 폭파를 시켰더라고요.
◇ 김현정> 일반인 방도 있고 회원만 들어가는 방도 있고 거기에 올라오는 글들, 사진들, 이런 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제보하게 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한테 몇 개를 증거로서 보내주셨어요. 저희가 방송에 내보낼 수 있는 것들만 지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숙박업소로 보이는데 여성이 벗어놓은 속옷 사진, 주로 이런 것들이네요.
◆ 수강생> 그게 방에 올라온다기보다는 카페에 올라온 겁니다. 카페에 올라온 거고 그 방의 공지에 보면 인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인증을 단톡방에다 하지 말고 카페에 해주세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 김현정>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 수강생>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N번방 사건도 있었을 거고 단톡방보다는 카페가 더 통제하기가 쉬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카페 자체도 남자들만 가입하게 돼 있거든요. 통제하기도 쉽고 유출이 안 되니까 그러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주로 카페에다가 그걸 올려라. 이거 아마 보안 유지 측면도 있고 홍보 측면도 있고 두루두루 생각해서 그게 아니었을까 싶은데.
◆ 수강생> 그것도 일종의 흔한 홍보죠.
◇ 김현정> 그래서 이 사진들이 도대체 어떤 사진인가요?
◆ 수강생> 속옷 사진이 주로 이루고.
◇ 김현정> 속옷 사진.
◆ 수강생> 보통은 여자와 남자 신발 사진.
◇ 김현정> 신발.
◆ 수강생> 그런 거 많이 올라오죠. 카톡 대화 내용. 그러니까 같이 있거나 앞에 걸어가고 있는 여성 뒷모습 이런 것도 좀 올라옵니다.
◇ 김현정> 여성의 속옷 사진 나오고 뒷모습 나온다면 그 여성이 그 여성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 수강생> 얼굴은 안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뒷모습 올리는 것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김현정> 물론이죠, 물론이죠.
◆ 수강생> 예를 들어서 유부녀 번호 딴 영상, 결혼을 앞둔 여자였나. 그 번호 딴 영상. 그런 영상도 있고 사례로 치면 또 그리고 여자분들 외모 평가는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요. 존예네, 고등급이네, 이런 용어를 쓰면서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분들은 자기가 피임 없이 성관계를 했다, 성공을 했다, 그런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런 멘트를 좀 방송이라서 제가 얘기하기는 부적합하긴 한데 좀 그런 게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누가 봐도 성희롱성 글들이 무차별로 올라가고 거기에 사진까지 더해진다는 이야기.
◆ 수강생> 그렇죠.
◇ 김현정> 속옷의 주인,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 여성들은 전혀 모르는 상황으로 보이는 거죠?
◆ 수강생> 나중에 인지할 수는 있는 가능성은 있겠지만 당연히 모르고 일단은 그게 올라갔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죠. 왜냐하면 남자들만 접근할 수 있고. 이게 거의 유출이 안 되다시피 했었으니까 거의 미지의 세계였으니까요. 그니까 지금 김현정 사회자님도 지금 처음 들었다고 했잖아요. 이 용어를.
◇ 김현정> 픽업 아티스트라는 용어 저는 처음.
◆ 수강생> 이거 일반인들이 거의 모르고 거의 아는 사람들만 아니까.
◇ 김현정> 그러다가 어느 날 애니메이션화한 실제 여성의 나체 영상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건 아니다 싶어서 바로 제보를 하게 되셨다는 말씀. 제보자가 가만히 계셨으면 이게 지금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찔한데요. 그 관리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픽업 아티스트 스태프들이 있을 텐데 그들이 관리는 안 하나요? 이런 글들을.
◆ 수강생> 강사죠. 강사들이고 거기 직원들일 수도 있는데, 강사가 고용한. 지금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반박을 할 텐데 우리는 몰랐다라든지 관리를 했다, 이렇게 반박할 수 있는데 반박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걸 보면 실력이 느셨네요, 성공하셨네요, 이런 것도 가끔 댓글 달 때도 있고 지금이야 글이 지워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할 때도 있고 오히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거죠. 내 강의 들으면 이렇게, 이렇게 성과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 김현정> 이런 식으로 활동하는 픽업 아티스트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되는 걸로 아세요? 대략 수십 명 이렇게 되나요? 활동하는 사람들이.
◆ 수강생> 더 되죠.
◇ 김현정> 더 됩니까?
◆ 수강생> 강사들이 좀 많죠. 이쪽도 워낙 경쟁이 치열해서 여기 카페만 4700명이지 많은 데는 더 회원 수 되는 데도 많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엄청 메이저는 또 아니에요.
◇ 김현정> 요즘 온라인상에서 N번방 사건도 그랬고요. 여러 가지 딥페이크 사건도 그랬고 여러 가지 온라인상의 성범죄 사건이 심각한 상황에서, 심각한 사회적 이슈인 상황에서 또다시 이런 온라인 성범죄의 온상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 더 심각해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오늘 제보하게 되셨고 이 이상을 밝혀내는 건 경찰의 몫이 되고 수사의 몫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부분 용기 내서 제보해 주신 것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수강생> 감사합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픽업 아티스트의 이 실태를 제보해 주신 분 얘기 직접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를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법무법인 지혁의 성희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성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 성희진> 네, 안녕하십니다.
◇ 김현정> 여성을 유혹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이른바 픽업 아티스트, 이 자체가 불법인가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성희진> 픽업 아티스트라는 개념을 먼저 한번 짚어보자면 이성을 유혹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걸 미끼로 해서 금전적 이익을 취하고 더 나아가서 여성들을 성적 대상으로 보고 불법과 범죄를 주장하는 무리를 가리키는 그런 매우 부정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단순히 여성을 유혹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행위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픽업 아티스트는 불법과 필연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 김현정> 이게 이런 학원, 이른바 온라인 학원, 오프라인 학원 차리는 건 자유예요?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에요?
◆ 성희진> 그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 강의를 시작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거기에서 진입 장벽을 낮추는 그런 방법, 그런 것들은 딱히 마련되어 있지는 않고.
◇ 김현정> 어차피 허가제는 아니니까.
◆ 성희진> 내용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내가 이런 거 하겠소 하고 신고하면 식당 열듯이, 가게 열듯이 열 수는 있다는 말씀이에요?
◆ 성희진> 네.
◇ 김현정> 좀 희한한 강의다. 저런 걸 배워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배우고 안 배우고야 자유의 영역이니까 그걸 우리가 법적으로 재단할 수는 없을 거고 문제는 그 강의의 내용이 괜찮은 거냐.
◆ 성희진>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리고 그 강의를 배우는 사람들이 지금 이 단톡방에서 혹은 카페에서 주고받는 이 인증 글들, 후기들, 이 내용이 괜찮은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 성희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강의라고 포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은 이거는 불법 행위를 부추기고 넓은 의미에서 범죄의 방조에 해당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여성이 거부하는 경우에도 결국 성관계를 밀어붙일 수 있느냐. 그렇게 한 이후에 강간죄로 처벌받지 않는 방법이 있느냐. 이런 내용들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이 여성을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만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못된 성 관념을 심어줄 수 있다, 이런 것에 더해서 자칫 범죄를 남성의 호기심으로 미화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것이 향후에는 우리 사회에 미칠 파장도 작지 않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성이 거부하면 더 이상 설득하거나 시도하지 마세요까지 가르치는 거야. 이거는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 거고 당연한 것이고 거기를 넘어서서 싫다고 해도 쫄지 마세요. 쫄지 말고 하는 법 그리고 성관계 가진 다음에 신고 안 당하는 법을 가르쳐줬다. 이러면 여기서부터는 불법의 영역, 문제가 되는 영역이란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회원들이 모인 단톡방 혹은 카페에서 인증샷, 인증글들이 올라온다는 건데 제보자가 저희에게 제보해 주신 내용들을 보면 성 변호사님 같이 보셨겠습니다만 주로 속옷들이에요. 숙박업소에서 여성이 벗어놓은 속옷을 찍은 사진을 일단 올리는 것으로 인증하고 어떤 경우는 그 여성의 옷 입은 뒷모습입니다. 뒷모습, 신발, 거기에다가 나체 사진을 애니메이션화해서 올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제보자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보하셨다는 건데 지금 댓글 올리시는 분들 중에 아니 속옷 올린다고 해도 그 사람이 누군지 특정이 안 되는데 저게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글도 올라오거든요. 어떻습니까?
◆ 성희진> 일단 여성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 그게 신체가 일부라 하더라도 또한 그런 신체를 촬영한 이후에 그 사진을 유포하는 행위 자체가 이거는 카메라 이용 촬영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단 1회 촬영이라도 신체 일부만 촬영했다 하더라도 구속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성범죄라는 걸 먼저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 김현정> 얼굴 안 나와도요?
◆ 성희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신체 일부만 나와도. 그게 손이어도, 손이어도 발이어도?
◆ 성희진> 물론입니다. 어떤 신체든 상관이 없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일단 불법이랍니다, 여러분. 어떤 게 나와도. 그리고요.
◆ 성희진> 그리고 속옷만 촬영한 경우 또 신발만 일부 촬영한 경우 그런 신체가 아닌 일부 어떤 다른 곳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사진 한 장만 놓고 본다면 불법 촬영물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후기를 올릴 때는 여러 개의 사진을 올리고 이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후기까지 공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면 피해 여성의 신원이 특정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러분, 최근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N번방 사건이라든지 혹은 딥페이크로 인한 이 사건들 굉장히 우리 사회에 심각한 사건이었고 충격을 던져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저렇게 하나의 장이 열리는 건 아닌가 참 우려가 되는데요. 어떤 조치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성 변호사님 보세요?
◆ 성희진> 지금 일단 이러한 카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법적 제재 장치가 지금 전무하다는 점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신고 안 당하는 법, 이런 것에 저는 좀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는데 이것은 아마 추정컨대 강간죄를 입증할 증거가 조금 부족할 때 성관계 전후에 여러 정황들이 고려될 수밖에 없다는 데서 착안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대화 내용을 남겨놓는다고 해서 이게 성범죄 성립 여부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뿐더러 이러한 잘못된 지식 전달로 인해서 되레 이것을 믿은 남성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한 것이 이것이 그런 증거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만약 지금 저 여성들, 그러니까 속옷이 찍히고 뒷모습이 찍히고 나체 사진이 찍힌 여성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일 텐데.
◆ 성희진> 그렇죠.
◇ 김현정> 만약 알게 된다면, 누군가가 날 찍는 걸 알았어, 혹은 온라인상에 이거 네 사진 아니야? 네 뒷모습 아니야? 이런 게 올라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요?
◆ 성희진> 그렇죠. 이게 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처벌받는 사례들, 엄중하게 처벌이 되고 있고 거의 구속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도 알기 어렵고 또 한 번 유포되면 손쉽게 전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조차 할 수 없고 또 피해 회복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엄하게 처벌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들께서는 만약에 그런 피해 사례들, 인터넷상에 내 사진이 유포되는 것 같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서 도움을 받으셔야 하고요.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촬영된 사진, 업로드 일시, 글 내용, 가해자들의 연락처, 통화 내용, 동선,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피해자들을 특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성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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