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9월 4일 교사 집단행동은 학습권 침해…엄정 대응할 것”

김유나 2023. 8. 2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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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 사이에서 서울 서초구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인 9월4일에 연가 등을 쓰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당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하려는 학교도 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이번 사안은 재량휴업일 지정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저해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최근 일부 온라인 교육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9월4일에 학교의 재량휴업 또는 교원의 집단 연가 사용을 통해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저해하려 하는 움직임이 있다"며 "학교의 재량휴업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비상재해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학기 중에 새롭게 지정할 수 없고 이번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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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 사이에서 서울 서초구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인 9월4일에 연가 등을 쓰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당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하려는 학교도 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이번 사안은 재량휴업일 지정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저해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는 24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2학기 학사운영·복무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최근 일부 온라인 교육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9월4일에 학교의 재량휴업 또는 교원의 집단 연가 사용을 통해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저해하려 하는 움직임이 있다”며 “학교의 재량휴업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비상재해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학기 중에 새롭게 지정할 수 없고 이번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또 집단 연가 사용 움직임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라 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휴가를 사용해야 하며 이번 사안은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9월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하거나 연가를 내는 행위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부모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학교현장에 정상적인 학사운영과 복무를 철저하게 관리 협조해주길 당부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학교현장의 학사운영과 복무관리가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해 교권 회복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며 “향후 연가 등이 규정에 맞지 않게 쓰였다고 판단될 경우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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