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결정에 고통" 헌법재판관 상대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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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일부 시민이 국가와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경정원 판사는 22일 우종창 전 조선일보 기자 등 480명이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한 헌법재판관 8명을 상대로 "1억40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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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일부 시민이 국가와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경정원 판사는 22일 우종창 전 조선일보 기자 등 480명이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한 헌법재판관 8명을 상대로 "1억40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경 판사는 "헌법재판관의 직무 행위에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갖고 결정했거나, 법이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기준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등 사정이 있어야 한다"면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런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우 전 기자 측은 헌법재판관들이 차은택씨의 증언을 검증없이 인용하고 K스포츠재단 관련 사실을 오인했으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일관된 진술을 왜곡한 채 판단했다는 이유로 헌재 결정이 잘못됐다며 2017년 4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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