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일, NCT 탈퇴사유… 특수준강간 혐의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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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로 피소된 아이돌 그룹 NCT 출신 태일(30·문태일)이 특수준강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태일은 특수준강간 혐의로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조사받은 뒤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검에 넘겨졌다.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8월29일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 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했고 더는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 태일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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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태일은 특수준강간 혐의로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조사받은 뒤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검에 넘겨졌다. 그는 술에 취한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6월 피소됐다. 피소 이후인 2달 만인지난 8월28일에 한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다.
특수강간죄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에게 준강간을 저지를 경우 성립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태일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아직 조사중인 사안으로 말씀 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8월29일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 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했고 더는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 태일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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