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카드, 세탁 우려에 환율도 제각각…금감원 "주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금융권의 트래블카드 고객 유치전이 치열한 가운데, 환율 관련 이용자의 혼란과 해외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 무료 정책에 따른 자금세탁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토스뱅크·트래블월렛 등이 중심이었던 트래블카드 시장에 주요 시중은행이 모두 진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KB국민(트래블러스체크), 신한(SOL트래블체크), 우리(위비트래블체크), NH농협은행(트래블리체크) 등이다.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는 트래블카드에 대해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기보다 특색 없이 비슷한 서비스가 중복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카드별로 출금 가능한 해외 ATM과 한도, 적용 고시환율 등이 달라 고객 민원도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하나금융의 '트래블로그'는 세븐뱅크 계열사인 세븐일레븐, 트래블월렛의 트레블페이는 비자(VISA) 표시가 있는 ATM에서 출금해야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현재 출시된 트래블카드의 공통적 특징인 해외 ATM 인출 시 '수수료 100% 면제'가 향후 자금세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트래블카드 여러 개를 발급받아 해외 ATM에서 인출하면 한 달에 최대 1억원 이상을 신고 없이 반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ATM 출금 한도는 한 달 기준 하나(1381만원), 토스뱅크(1381만원), 트래블월렛(276만원), 국민(2000만원), 신한(2762만원), 우리(690만원), 농협(2762만원) 등으로 경우에 따라 상향도 가능하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해외에서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외화 반출 등 자금세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카드별로 인출한도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통합한도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현행 금융실명법 체제에서는 개인이 해외 ATM에서 출금할 수 있는 한도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관점에서 금융거래, 송금 정보 등을 한 곳에 모으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예전부터 문제로 인식해온 사안이지만, 민감한 정보가 걸려 있어 섣불리 움직이기에는 조심스럽다"며 "향후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상황을 지켜보고 추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