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황산가스 감지기 끄고 조업하다가 적발

규정에 따르면 열흘 조업정지
감지기 11기 항상작동 조건 어겨…작년엔 암모니아 제거설비 가동 안해

경북 봉화에 위치한 영풍의 석포제련소가 환경부의 통합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조업중단 처분을 당할 상황에 처했다. 환경부 관련 규정에 따르면 조업정지 기간은 열흘이다.

일각에서는 영풍이 고려아연 경영권을 놓고 고려아연 현 경영진과 싸움을 벌이느라 정작 자신의 공장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풍 석포제련소. / MBC

6일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4일 수시 점검 당시 석포제련소가 황산가스 감지기 7기가 꺼진 채 조업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감지기 중 1기는 측정값을 보여주는 기판까지 고장 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환경부가 2022년 12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석포제련소에 통합허가를 내줄 때 부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환경부가 부과한 103개 조건에는 황산가스 누출 시 조기에 대응할 수 있게 11기 감지기가 항상 정상 작동하도록 유지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황산가스가 피부 화상과 눈 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 흡입 시 인체에 치명적인 유독물질이기 때문에 마련된 조항이다.

석포제련소의 환경부 허가 조건 위반은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해에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인 암모니아 제거 설비를 상시 가동하라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1차 경고 처분을 받았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합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다가 두 번째 적발되면 열흘간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환경청은 환경부에 석포제련소에 대한 처분을 의뢰했다. 환경부는 석포제련소 측 소명을 들은 뒤 열흘 조업정지 처분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영풍의 석포제련소는 1970년부터 운영돼 왔다. 연간 아연 생산량이 40만t으로 단일 제련소 중 세계 4위다.

하지만 환경오염을 비롯해 각종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2013년 이후 10년간 환경법령을 위반해 적발된 건수만 76건에 달한다.

2019년에는 오염 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를 무단 배출하다가 적발돼 2개월 조업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조업정지 처분을 두고 환경부와 법정 다툼을 벌였지만 대법원은 환경부의 손을 들어줬다.

석포제련소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도 여럿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