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대법 판결 두 달 만에 '동성 부부' 피부양자 자격 등록

윤수한 belifact@mbc.co.kr 2024. 10. 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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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지 두 달여 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성 사실혼 부부의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하는 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동성 동반자에 대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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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지 두 달여 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성 사실혼 부부의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건보공단이 소송 당사자가 아닌 다른 동성 부부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동성 배우자를 둔 오승재 씨는 오늘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지난 9월 20일 건보공단 울산동부지사에 신고한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처리가 완료됐다"며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오 씨는 "이성 사실혼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에 맞춰 동일한 서류를 제출해 동일한 절차를 밟았다"며 "건보공단이 동성 배우자에게 차별적인 기준이나 잣대를 들이밀지 않고 동등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했다는 점도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건보공단 측도 "기존 지침대로 이성 사실혼 부부와 동일한 서류를 준비해 피부양자 자격을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하는 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동성 동반자에 대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3081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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