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형사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 신변보호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주부터 지 부장판사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지 부장판사의 출·퇴근 길 경호 차량을 배치하고, 법원 소속 직원 1, 2명을 상시로 동행시키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303630?sid=102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