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도로 누워있던 주취자 치어 숨지게 한 20대, 항소심도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새벽시간 도로에 누워있던 주취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5-3형사부(이효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5-3형사부(이효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 씨는 2022년 9월 10일 오전 3시 30분경 충남 보령시 한 도로에서 편도 1차로 도로 위에 누워있던 B 씨(55)를 그대로 차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 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만취 상태였다.
검찰은 A 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야간 시간대 사람이 도로에 누워있다고 예측하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사이에 인과 관계를 인정하는 데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어두운 상하의를 입고 별다른 움직임 없이 도로에 누워있던 점 △피해자의 하반신이 도로 오른쪽에 주차된 차량들로 일부 가려져 있었던 점 △교통사고 감정서에 운전자 시각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나온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순덕의 도발]왕후의 국정개입 금지한 130년 전 갑오개혁
- 尹지지율 20%, 다시 최저치…부정평가 이유 ‘金여사 문제’ 가장 많아
- 韓 “특별감찰관은 대선공약, 실천이 기본값” 秋 “원대 역할 분명”
- 최불암이 말하는 故 김수미…“사명감이 철저한 배우”
- 유엔서 남북 설전…北, “북한이라 부르지 마라” 호칭 항의
- 오늘 故이건희 4주기…‘삼성 위기설’ 속 조용한 추모
- 성심당 온누리상품권 월매출이 3억인데…마늘가게서 63억?
- “임현택, 전공의와 관계 개선 못하면 물러나야”…의협 내분 확산
- 갑자기 아플 땐 대형병원으로? 병명 모를 땐 동네 응급실 찾으세요 [우리 동네 응급실]
- 추운 날에 ‘이것’ 많이 먹으면…‘침묵의 살인자’ 고혈압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