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도로 누워있던 주취자 치어 숨지게 한 20대, 항소심도 무죄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2024. 10. 2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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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시간 도로에 누워있던 주취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5-3형사부(이효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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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시간 도로에 누워있던 주취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5-3형사부(이효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 씨는 2022년 9월 10일 오전 3시 30분경 충남 보령시 한 도로에서 편도 1차로 도로 위에 누워있던 B 씨(55)를 그대로 차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 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만취 상태였다.

검찰은 A 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야간 시간대 사람이 도로에 누워있다고 예측하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사이에 인과 관계를 인정하는 데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어두운 상하의를 입고 별다른 움직임 없이 도로에 누워있던 점 △피해자의 하반신이 도로 오른쪽에 주차된 차량들로 일부 가려져 있었던 점 △교통사고 감정서에 운전자 시각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나온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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