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여고생 살해범 구속…"범행 인정,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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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 도심에서 10대 여성을 살해한 남성이 구속됐다.
2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정희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A씨(30)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주거 부정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순천지원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사건 당시) 소주 네 병 정도 마셔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증거는 다 나왔기 때문에 (범행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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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 도심에서 10대 여성을 살해한 남성이 구속됐다.
2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정희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A씨(30)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주거 부정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A씨는 26일 오전 0시44분께 순천시 조례동 길거리에서 B(18)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을 한 뒤 만취 상태에서 거리를 배회하다가 행인과 시비가 붙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행'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순천지원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사건 당시) 소주 네 병 정도 마셔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증거는 다 나왔기 때문에 (범행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와 아는 사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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