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원 강요미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실상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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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원을 협박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무죄가 사실상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공소심의위원회(공심위)를 열어 이 전 기자와 백모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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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기한은 26일까지…사실상 무죄 확정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취재원을 협박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무죄가 사실상 확정됐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상소와 관련해 기소 검사와 공판 검사의 의견이 다르면 공심위를 열어 그 여부를 결정한다. 이 사건 수사와 기소를 맡았던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공판 검사와 달리 상고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심위 의결에 따라 이 전 기자는 상고 기한인 26일이 지나면 무죄가 확정된다.
앞서 이 전 기자 등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위협해 당시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말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 미수)로 지난 2020년 8월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협박이 성립하려면 피고인들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임의로 조종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돼야 한다”며 “제삼자가 봤을 때 실제로 그렇게 평가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지난 2020년 3월 31일 MBC가 의혹을 제기한 이후 약 2년 10개월 만에 이 사건은 무죄로 종결될 예정이다. 이 사건은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으로 이어져 ‘검언유착’ 사건으로도 불렸다.
한편,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이날 “권력형 비리 의혹을 취재하던 이 전 기자가 억울한 누명을 벗기까지 2년 10개월이 걸렸다”며 “권언유착 관련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길 기대하며 김어준, 유시민, 최강욱, 신성식, 민언련 등 각종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대연 (bigkit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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