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제5차 예비문화도시 지정..문체부, 대상지 8곳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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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제5차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5차 문화도시의 예비사업 대상지 8곳을 지정했다.
이번 심의에서 속초시는 '공존문화도시 속초, 시민의 문화적 삶이 생동한다' 라는 슬로건 아래 이번 예비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후 예비사업 추진 실적평가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체부 장관이 최종 문화도시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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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제5차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5차 문화도시의 예비사업 대상지 8곳을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시군은 속초시를 포함해 △경주시 △광양시 △서울 성동구 △부산 수영구 △진주시, △충주시, △홍성군 등이다.
이번 심의에서 속초시는 ‘공존문화도시 속초, 시민의 문화적 삶이 생동한다’ 라는 슬로건 아래 이번 예비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지역관광은 성장하고 있으나, 주민의 문화 향유는 위축되고 있어 ‘관광 산업과 지역 주민의 문화적 삶’이 함께하는 ‘공존문화도시’를 표방하는 등 지역 문화로 현안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라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한다. 문화도시 지정을 원하는 지자체는 공모를 통해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아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받고 1년간 지자체 예산으로 예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후 예비사업 추진 실적평가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체부 장관이 최종 문화도시를 지정한다. 최종 지정되면 5년간 최대 국비 10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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