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 주가폭락' 라덕연 형량 올라간다

이인혁 2026. 5. 2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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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죄 추가 취지 파기환송
2심 '징역 8년'보다 높아질 듯

상장증권이나 장내파생상품이 아니라 장외파생상품을 통해 주식을 주문했더라도 시세조종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의 형량이 더 높아지게 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 대표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456억원, 추징금 1816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라 대표는 공범들과 2019년 5월~2023년 4월 매수·매도가를 사전에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다우데이타와 삼천리 등 8개 상장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워 737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라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원, 추징금 1945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형량을 징역 8년으로 대폭 깎았다.

대법원은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했더라도, 이를 통한 주문이 상장증권이나 장내파생상품 통정매매로 이어졌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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