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체위 정연욱 의원, "배드민턴협회, 안세영 동의없이 후원사 광고 무상출연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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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국민의힘·부산 수영구) 의원은 24일 배드민턴협회가 안세영 선수의 동의없이 후원사 광고에 무상출연을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배드민턴협회가 안세영 등 선수들을 후원기업 광고에 사실상 강제동원했다"며 "출연료와 동의서도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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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국민의힘·부산 수영구) 의원은 24일 배드민턴협회가 안세영 선수의 동의없이 후원사 광고에 무상출연을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배드민턴협회가 안세영 등 선수들을 후원기업 광고에 사실상 강제동원했다”며 “출연료와 동의서도 없었다”고 밝혔다. 배드민턴협회는 ‘요넥스’와 후원계약을 체결, 배드민턴 선수들의 ‘14일간 무상홍보 출연’을 약속했다. 이 가운데 국가대표뿐만 아니라, 13세 이하 꿈나무 선수까지 홍보 계약에 동원됐으나 선수들의 동의는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후원계약에 따라 선수들은 협회가 일방적으로 체결한 후원계약서에 따라 화보촬영, 프로모션행사, 광고촬영에 개인 또는 단체로 광고모델로 출연해야 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안세영 선수는 세계선수권대회 기간 중 3차례 등 화보 촬영에 동원됐고, 일본오픈 후에는 후원사 프로모션 행사에도 참여해야 했다. 지난 2023년 7월 아시안게임 출전선수 20명, 2024년 5월 올림픽 출전선수 11명도 후원사인 요넥스 기업 홍보광고에 출연했다. 그러나 모델료와 출연료는 없었다. 이와 관련, 대한체육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나 체육회에 무상으로 모델로 출연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광고출연은) 후원사가 선수와 개별 광고계약을 맺고 진행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체육회는 선수의 초상권을 활용할 때 동의서를 받고 있으며, 축구협회는 국가대표의 계약권을 보호하기 위해 후원사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정연욱 의원은 “국가대표를 지원해야 할 협회가 국가대표를 협회의 돈벌이에 동원했다”며 “선수들은 협회가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는 노예가 아니다”며 “파렴치한 관행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안세영 등 배드민턴 선수와 달리 탁구 동메달리스트 신유빈 선수는 자유의사를 통해 광고 계약을 맺었다. 빙그레, 해나루쌀 광고모델 등에 출연하며 모델료 중 일부로 각각 1억원의 기부를 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박태환 선수의 편당 광고료는 회당 최소 4~5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세훈 sehoo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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