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와 로켓 계약, 韓 472억 날릴 위기.."반환 가능성 희박"

김인한 기자 2022. 9. 2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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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러시아 로켓(발사체)을 활용한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사실상 철회했다.

지난해 러시아와 로켓 계약을 맺고 현재까지 이미 집행된 예산은 472억원이지만 예산 반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은 지난해 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 6호, 차세대중형위성(차중형) 2호, 나노위성 도요샛을 발사하기 위해 러시아와 로켓 계약을 체결했다.

최근 러시아 로켓 활용이 어렵다고 판단,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체 발사를 위해 472억원가량을 국회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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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개발에도 신뢰성 낮아 타국 로켓 활용러 로켓 작년 계약 맺었지만, 대러제재로 여파정부, 美·EU 로켓 활용해 대체 발사 추진할 듯
러시아 소유즈 로켓. / 사진=뉴스1


정부가 올해 러시아 로켓(발사체)을 활용한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사실상 철회했다. 한국은 국산 로켓 누리호(KSLV-II)를 개발했지만 아직 실용위성을 쏠 만큼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해 타국 로켓을 쓰는 중이다. 지난해 러시아와 로켓 계약을 맺고 현재까지 이미 집행된 예산은 472억원이지만 예산 반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러시아 현지 발사는 사실상 어렵다'는 내부 판단을 내렸다. 러시아와 발사계약대금·보험료·부대서비스비 등으로 집행된 예산은 총 472억원에 달했다.

앞서 한국은 지난해 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 6호, 차세대중형위성(차중형) 2호, 나노위성 도요샛을 발사하기 위해 러시아와 로켓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이 러시아와 로켓 계약을 체결한 배경은 오랜 협력 관계 때문이다. 2013년 발사에 성공한 나로호(KSLV-I)는 러시아 도움을 통해 개발됐다. 또 러시아 로켓은 발사 비용이 저렴해 세계 각국이 애용해왔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각국이 대러 제재에 동참했다. 러시아는 이 같은 제재에 동참한 국가와 협력을 중단했다. 또 한국이 발사하려는 인공위성에는 미국산 전략부품이 탑재돼 한국은 발사 전 이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국이 1987년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을 만들어 미사일 기술로 전환할 수 있는 우주 기술에 대한 외부 반출을 금지해왔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 자료에 따르면 △아리랑 6호 287억 △차중형 2호 174억 7000만원 △도요샛 11억 등으로 현재까지 총 472억7000만원이 집행됐다. 도요샛의 경우 러시아 로켓 기업으로부터 환급을 받는 대신 계약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나머지 아리랑 6호와 차중형 2호는 발사가 어려운 상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부터 미국 스페이스X 팰컨 로켓 또는 EU의 아리안 스페이스 로켓을 활용하는 '플랜B'를 검토해왔다. 최근 러시아 로켓 활용이 어렵다고 판단,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체 발사를 위해 472억원가량을 국회에 요구했다.

박완주 의원은 "세금 472억원이 집행된 만큼 과기정통부는 물론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등 다부처 간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과학기술 계약이 특정 국가에 의존해선 안 되고, 협업 국가 대상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는 계약서 조항이 있는 만큼 이를 토대로 반환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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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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