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탈 때 '이것' 모르면 큰일
전동 킥보드 주의사항
전동 킥보드는 매우 유용한 이동수단이다. 최근 들어서는 전동 킥보드를 대여해서 탈 수 있는 서비스들이 늘어나, 굳이 제품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접할 기회가 굉장히 많은 교통수단이기도 하다. 실제로 전동 킥보드를 즐겨 타는 이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문제는 그만큼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부터는 전동 킥보드를 탈 때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들을 모아서 소개하고자 한다.
안전모 착용은 필수
전동 킥보드는 2020년 12월 10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자전거와 함께 자전거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인정을 받았다. 그렇기에 전동 킥보드를 탈 때는 자전거와 동일한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인 안정장비 착용의 의무다. 자전거 도로를 타기 위해 착용해야 하는 안전모 착용이 필수인 것이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안전모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인증을 마친 것이다.
제한 속도는
전동 킥보드는 매우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는 이동수단이다. 하지만 모든 성능을 발휘해 오토바이에 준할 정도의 속도로 달리는 것은 당연하게도 허용되지 않는다. 전동 킥보드에 허용된 최고 시속은 25㎞로, 이를 넘는 속도로 주행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또한 전동 킥보드는 보도와 자전거 전용도로 외의 도로에서 주행할 때는 시속 10㎞ 이하의 속도로 주행해야만 한다.
운전면허는 반드시 필요
운전면허는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가 구분돼 있는데, 전동 킥보드는 제2종 운전면허에 속한다. 그렇기에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16세 이상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가 있더라도 그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에 운행을 할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라도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다.
승차 정원 초과 금지
종종 거리를 다니다 보면 두 명 이상이 하나의 전동 킥보드에 탑승해 주행하는 광경을 보게 된다. 전동 킥보드 등의 운전자는 승차 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전동 킥보드의 승차 정원은 몇 명일까. 답은 바로 ‘1명’이다. 전동 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정원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1명으로 규정돼 있다. 승차 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이에게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전동 킥보드는 원칙적으로 인도 주행이 불가능하다. 차도와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만 하며, 인도 주행 시에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12대 중과실 사고로 분류돼, 보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인도 주행이 적발될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횡단보도를 전동 킥보드로 건널 때에도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횡단보도에서는 전동 킥보드에서 내려서, 차체를 끌고 이동해야 한다.
전조등, 후미등, 경음기
전동 킥보드는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제대로 된 규제와 안전관리를 받지 못했다. 본격적으로 전동 킥보드에 대한 규제가 이뤄지게 된 것이 2020년부터였는데, 2020년 2월부터 몇 가지 장치들의 장착이 의무화된 것이다. 현재 전동 킥보드는 전조등, 미등, 반사경 등의 등화 장치와 경음기를 반드시 장착한 채로 판매되고 있으므로, 야간 주행 시에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전조등과 후미등을 켠 채로 주행해야 한다. 반사 재질의 옷을 입어 도로에서의 시인성을 높이는 것도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
화재 주의
전동 킥보드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 사고도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화재 요인별로는 과부하, 과전류, 절연 열화 등 전기적 요인이 절반이며, 과열이나 자동제어 실패 등의 기계적 요인, 부주의, 화학적 요인 등도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충전 중 이상으로 화재가 나는 비중이 높으므로, 온도가 높은 곳에 전동 킥보드를 장기간 보관하거나 출력 상승 등을 위해 기기를 임의로 개조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음주운전 금지
전동 킥보드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된다. 전동 킥보드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륜자동차와 동일하게 취급되기에, 음주운전 단속의 대상이 된다. 이는 자전거 또한 마찬가지다.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에는 범칙금과 함께, 음주 상태에 따라서 면허 정지와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또한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도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점에 명심해야 할 것이다.
스마트폰 사용에 의한 사고도
많은 자동차 사고가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다. 이는 전동 킥보드도 마찬가지다. 특히 통화를 할 때는 가능하면 전동 킥보드 운전을 멈추고 할 것을 권한다. 이어폰을 끼고 노래를 들으며 주변의 소음을 차단한 채로 전동 킥보드를 타는 이들도 많다. 이 경우 자칫하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특히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 한 피해야 할 것이다.
전동 킥보드를 사용한 후도 중요
종종 길거리를 가로막은 전동 킥보드 때문에 불편을 느끼게 될 때를 마주하게 된다. 전동 킥보드 임대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라면, 가능한 한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피해 제품을 거치하기를 권한다. 대부분의 전동 킥보드 임대 서비스의 경우 주차 불가 지역에 제품을 주차할 시 별도의 요금을 청구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자전거 도로 위, 버스 정류장 10m 이내, 교통 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지하철역 출구 앞, 점자 블럭 위, 횡단보도 부근 등에 주차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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