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자가용 불법 영업까지.. 외국인 일당 9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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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에서 무면허로 자가용을 이용해 불법 여객 운송 영업행위를 한 외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화성시 향남읍 일대에서 자국민 및 외국인을 상대로 불법 유상 운송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운전면허 없이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중고 차량을 구입한 뒤 대형마트 앞에서 호객행위를 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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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와 B씨 등 구소련권 외국인 9명을 검거했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화성시 향남읍 일대에서 자국민 및 외국인을 상대로 불법 유상 운송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운전면허 없이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검거된 B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중고 차량을 구입한 뒤 대형마트 앞에서 호객행위를 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님을 태워 기존 택시보다 2000~3000원 정도 싼 운임을 받았다.
경찰은 이들의 불법 호객행위가 주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영업이익의 이권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고 단속을 통해 이들을 검거했다. 아울러 해당 관할 지자체인 화성시에 이들이 이용한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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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신 기자 dudtls717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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