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2~3마리는 더 먹어"…15만원 소비쿠폰 '꿀팁' 나왔다

권용훈 2025. 7. 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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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신청받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서울시 지역화폐인 '서울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공공배달앱 '땡겨요'와의 중복 혜택까지 활용해 체감 효과를 두 배 이상 키울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소비쿠폰을 받으면 결제 수수료가 없고, 온라인·배달앱 연동 등 기존 카드 방식보다 실질 혜택이 크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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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오는 21일부터 신청받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서울시 지역화폐인 '서울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공공배달앱 ‘땡겨요’와의 중복 혜택까지 활용해 체감 효과를 두 배 이상 키울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소비쿠폰을 받으면 결제 수수료가 없고, 온라인·배달앱 연동 등 기존 카드 방식보다 실질 혜택이 크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에서 2만 원 이상 3회 주문 시 1만 원 환급해주는 프로모션을 활용하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해당 환급금도 서울사랑상품권 잔액으로 충전돼 재사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소비쿠폰으로 15만 원을 받아 공공배달앱에서 활용하면 치킨 2만 원짜리를 3번 주문할 때마다 1만 원씩 환급받을 수 있어 최대 2~3마리의 치킨을 추가 주문할 수 있는 셈이다.

서울시는 이번 소비쿠폰 신청과 함께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을 기존 24만 곳에서 48만 곳으로 확대한다. 신용카드사와 협력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을 자동 등록하며, 별도 신청 없이 바코드·터치 결제로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 온라인 전용관 ‘e서울사랑샵’, 공공배달앱 ‘땡겨요’, 서울시 내 전통시장 등에서도 폭넓게 사용 가능하다. 기존 서울페이플러스 앱 외에도 서울시 누리집에서도 가맹점 찾기 기능이 제공된다.

소비쿠폰은 7월 21일부터 서울페이플러스 앱에서 신청 가능하며, 첫 주(21~25일)는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이후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며, 미사용 잔액은 회수된다. 서울사랑상품권 방식으로 받은 소비쿠폰은 ‘선물하기’는 제한된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소비자는 실질 혜택을 체감하고, 소상공인은 수수료 부담 없이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구조”라며 “많은 시민이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신청해 지역 내 소비 선순환에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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