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 오후 10시부터 서울택시 심야할증…최대 할증률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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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서울 택시요금 심야할증 시작 시간이 자정에서 오후 10시로 앞당겨진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택시요금 심야할증 조정과 관련한 행정적 절차를 완료하고 내달 1일 오후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시민공청회(9월), 서울시의회 의견청취(9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10월) 등을 거치며 시민과 전문가·택시업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심야할증 및 요금조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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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서울 택시요금 심야할증 시작 시간이 자정에서 오후 10시로 앞당겨진다. 할증률은 최대 40%까지 오른다.
중형택시의 경우 당초 자정에서 오전 4시까지였던 할증시간이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2시간 확대된다. 할증률은 20%에서 20~40%로 조정된다. 40%는 택시가 가장 부족한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까지 적용된다.
모범·대형(승용)택시는 당초 심야할증이 없었으나, 이번 조정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 20% 할증이 적용된다. 서울을 벗어나면 적용되는 시계 외 할증 20%도 도입된다.
내년 2월1일 오전 4시부터는 택시 기본요금이 조정된다.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오른다. 기본거리는 2㎞에서 1.6㎞로 400m 줄어든다. 모범·대형택시 기본요금은 현행 3㎞당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인상된다.
서인석 서울시 택시정책과장은 “40년 만에 조정되는 심야할증으로 시민의 요금부담이 늘어난 만큼 택시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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