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특가로 살 수 있는 줄 알았는데"..우리가 속았던 쿠팡 '와우회원가'의 진실

쿠팡이 유료멤버십인 '와우회원'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꼼수 광고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정 최고액인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일회성 할인 쿠폰을 적용해야만 살 수 있는 가격을 마치 와우회원이면 누구나 언제든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특가인 것처럼 부풀려 광고했습니다.

이 같은 기만행위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시작됐습니다. 한 달간의 내부 테스트까지 거친 쿠팡은, 여러 상품에 쓸 수 있는 범용 쿠폰의 할인가를 해당 상품 전체 가격에 일괄적으로 적용해 노출했습니다.

실제로는 쿠폰당 단 하나의 상품만 그 가격에 살 수 있었지만, 마치 모든 상품을 초특가에 살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착각하게 만든 겁니다.

여기에 '전용 특가', '와우회원에게만 추가 할인' 등의 문구까지 더해 마치 별도의 저렴한 가격 체계가 있는 것처럼 포장하면서도, 일회성 쿠폰이라는 사실은 광고 페이지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회원을 묶어두는 이른바 '락인(Lock-in)' 효과를 노리고 1년 8개월 이상 장기간 기만적 광고를 지속해 그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와우멤버십 가입 경로가 쇼핑몰 외에 쿠팡플레이 등으로 다양해 해당 광고가 미친 매출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며 정률 과징금 대신 정액 과징금 최고액인 5억 원을 매겼습니다.

공정위 측은 "다른 쇼핑몰의 경우 일회성 쿠폰 적용 시 이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며, 쿠팡처럼 모든 회원에게 적용되지 않는 할인가를 꼼수로 표시한 사례는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이 같은 기만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5억 원인 정액 과징금 상한액을 50억 원으로 10배 올리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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