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돌로 금은방 깨부숴' 30초 만에 6천만원어치 턴 일당 징역 구형

제주방송 정용기 2024. 10. 17.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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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로 여행을 왔다가 돌을 던져 금은방 문을 깨부수고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일당 3명에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3일 새벽 2시쯤 제주시 한 금은방에 침입해 귀걸이, 팔찌 등 6,000만 원 상당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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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로 여행을 왔다가 돌을 던져 금은방 문을 깨부수고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일당 3명에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요구했습니다.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 B군과 20대 C 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어제(16일) 제주지법 심리로 열린 가운데 검찰은 A, B군에 각각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C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3일 새벽 2시쯤 제주시 한 금은방에 침입해 귀걸이, 팔찌 등 6,000만 원 상당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토바이까지 훔쳐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제주로 여행을 온 뒤 생활비를 마련하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신고 2시간여 만에 숙박업소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피해 귀금속도 모두 회수됐습니다.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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