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연체도 조정" 신복위, 소액결제대금 '취약계층 재기' 디딤돌

"핸드폰 연체도 조정" 신복위, 소액결제대금 '취약계층 재기' 디딤돌

기사 내용과 상관 없는 이미지 / 사진=나남뉴스

정부가 통신비 연체와 금융채무의 동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하여 '통합채무 조정 제도'를 시행한다.

지난 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통합하여 동시에 조정하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되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채무뿐만 아니라 통신채무까지 한 번에 조정이 가능하다. 신복위는 오는 2분기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해당 제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아무리 신복위에서 금융채무를 조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연체된 통신비는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 현행법상 3개월 연체된 핸드폰기기비(서울보증보험 보증채무) 이외에는 채무조정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사진=금융위원회

이에 따라 통신채무에 발목이 잡혀 고금리대출을 받거나 핸드폰 사용이 아예 어려워지는 사례도 발생했다. 채무자 A씨는 실질으로 인하여 금융채무 3000만 원과 통신채무 1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행히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일 통과되어 3000만 원에 대한 지원은 받을 수 있었지만, 휴대폰 요금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결국 A씨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여 또 다른 빚이 생기고 말았다.

채무자 B씨는 금융채무 4000만 원으로 인하여 신복위 채무조정을 받았지만, 연체된 통신비 때문에 본인 명의 핸드폰을 개설하지 못하였다. 이에 회사채용 과정에서 본인 인증이나 서류 발급 절차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은 현재 37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위의 사례처럼 통신채무를 갚느라 금융채무까지 정리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재산과 소득을 고려해 연체된 통신비도 채무조정에 넣기로 결정한 것이다.

연체 통신비 때문에 고금리대출, 불법사금융까지 이용해

사진=금융위원회

금융과 통신 채무를 동시에 연체한 경우, 아무래도 금융 채무만 연체한 사람에 비해 경제 사정이 더 어려운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지난 11일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협의회'에서도 통합채무조정방안을 하루속히 마련하여 최대 37만 명에 달하는 취약 계층의 신속한 재기를 돕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채무조정을 신청한 서민 가운데 통신요금과 소액결제 대금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 사금융까지 손대는 사례도 발생했다. 결국 이는 채무조정의 재기지원 효과를 떨어트리는 결과로 이어지기에 제도에 대한 한계점으로 지적되었다.

다만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신복위 채무조정 협약에 통신업계가 가입해야만 한다.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동시에 소액결제사인 다날, KG모빌리언스 등이 신복위와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말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1분기 내로 통신업계의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가입여부를 파악하고 기타 세부사항 조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후 세부적인 관련 규정 개정, 시스템 정비 등 철저한 준비절차를 거쳐 2분기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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