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잠든 여성 살해한 50대, 징역 16→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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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잠든 여성을 거주지에서 살해한 50대 남성의 형량이 2심에서 늘어났다.
대구고법 형사2부 정승규 고법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대구 달서구에 있는 집에서 함께 술 마신 후 자고 있던 B(63·여)씨를 흉기로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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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술 마시고 잠든 여성을 거주지에서 살해한 50대 남성의 형량이 2심에서 늘어났다.
대구고법 형사2부 정승규 고법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5년, 준수사항 부과도 명령했다.
정승규 고법판사는 "수사 및 원심 재판 과정에서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평소 성행이 문란했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를 비난하는 모습도 보인 점, 유족에게서 용서받지 못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3월 대구 달서구에 있는 집에서 함께 술 마신 후 자고 있던 B(63·여)씨를 흉기로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후 A씨는 경찰에 전화해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자수했지만 이어진 조사에서 "다른 사람이 집에 들어와 B씨를 살해하고 도주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이야기하거나 B씨가 통화 중이면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고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질투로 인한 왜곡된 분노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의 성행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며 망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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