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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쌓여있는 시멘트 수송 위해 과적 허용한다

조회수 2022. 12. 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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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의 총파업이 9일차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쌓여있는 물류 수송을 위해 과적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일 "도로법 등 관전 규정에 따라 시멘트 운송 차량을 긴급 수송용 차량으로 우선 지정하고, 화물연대 파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도로 운행을 허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훈령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파업 등으로 인해 국가적 물류 마비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 사태가 벌어질 경우 장관이 지정한 긴급 수송용 차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운행을 허가할 수 있다.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사진=대한민국역사박물관 근현대사 아카이브)

이번 조치로 차량에 실을 수 있는 양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기존에는 축하중 10t, 총중량 40t으로 무게가 제한됐으나 긴급 수송용 차량으로 지정되면 축하중 12t, 총중량 48t까지 완화된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등의 과적 검문에서도 적발되지 않고 과태료가 면제된다.

운행 허가를 원하는 차량 운전자, 차주, 화주 등은 국토부 인터넷 운행 허가 시스템으로 허가서를 발급받으면 즉시 차량 운행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류 수송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추가적인 차량 제한 완화를 검토하고 국토관리사무소,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공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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