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화장실 불법촬영' 연세대 의대생 "매일 사죄하며 살겠다"

박선우 객원기자 2022. 9. 2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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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캠퍼스 내 여자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불법 촬영한 의과대학생이 "매일 사죄하며 살겠다"며 법원의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6단독(공성봉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세대 의대생 A(21)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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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3년 구형.."우발적 범행 아냐"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법원 ⓒ연합뉴스

연세대학교 캠퍼스 내 여자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불법 촬영한 의과대학생이 "매일 사죄하며 살겠다"며 법원의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우발 범행이 아니었다"며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6단독(공성봉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세대 의대생 A(21)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이수 및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고 수십 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했다"면서 "자신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한 대학 내에서 불법 촬영이 이뤄져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반성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최후진술을 통해 "증거자료를 보며 참 부끄러웠고, 후회가 됐으며 무엇보다 피해자가 얼마나 공포에 떨었을지 느꼈다"며 "피해자가 받은 상처가 아물길 바라며 잘못을 평생 반성하고 매일 사죄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 역시 최후변론을 통해 "향후 절대 재범하지 않기 위해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거나 출소 후에 정신과 진료 등을 받겠다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2차 가해하지 않는 선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겠다고 했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부모님이 매일 반성문을 쓴다는 점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지난달 8일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A씨 측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연락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 17일과 20일, 21일과 지난 달 4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연세대 의과대학 여자화장실로 숨어 들어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들을 총 32회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7월4일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의 선고기일은 오는 10월12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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