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길 열렸다…법원, 영풍이 낸 가처분 기각(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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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이 낸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공개매수 기간(9월13일~10월4일) 동안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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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이 낸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 수단 중 하나인 자사주 매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일 영풍과 사모펀드(PEF) 운영사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정태웅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공개매수 기간(9월13일~10월4일) 동안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 9월27일과 30일 두차례에 걸쳐 서면 자료 등을 검토했다.
법원이 자사주 매입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고려아연은 보유한 순현금 8000억원과 기업어음(CP)을 발행해 마련한 4000억원 등을 활용해 시장에서 자사주를 계속 사들일 수 있게 됐다. 시장에서는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주가가 뛰어 MBK 연합이 추진하는 공개매수가 무산되거나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를 백기사와 교환해 의결권을 부활시키면 최 회장이 경영권을 지킬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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