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에 1심서 벌금 300만원 구형

이현승 기자 2024. 10. 2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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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아내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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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아내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 7월 25일 결심 공판 당시 구형과 같다. 통상 결심 공판 후 재판부의 선고가 이뤄지지만, 이 재판부는 선고를 앞두고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해 다시 재판을 진행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24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김혜경)은 현재까지 ‘각자 결제’ 원칙만 되풀이하고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만한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져버렸음에도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급자에게 책임을 몰고 자신은 빠져나가려는 행태 역시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도 했다.

김씨는 이 대표가 20대 대선 민주당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같은 당 소속 의원 배우자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씨 재판은 지난 7월 25일 변론이 종결됐으나 선고일을 하루 앞둔 8월 12일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이 재개돼 추가 심리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했으나, 금융기관 자료 회신을 기다려야 한다며 결심 공판을 이날로 한 차례 더 연기했다.

한편, 김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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