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난 기프티콘, 최대 100% 환불…공정위, 불공정 약관 85건 시정

김미혜 기자 2025. 9. 17.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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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유형 상품권 불공정 약관 85건 시정
회원 탈퇴·시스템 장애 등에도 환불 가능
문화상품권·컬쳐랜드·기프티쇼 등 연내 적용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 모바일 상품권 등 신유형 상품권의 환불 비율이 상향될 예정이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앞으로 기프티콘, 모바일 상품권 등 ‘신유형 상품권’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환불 권리가 대폭 강화된다.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일정 비율 이상 환불을 받을 수 있으며 환불과 양도를 불합리하게 제한했던 조항들도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환불·양도 제한 등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85건을 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시정된 불공정 약관에는 ▲회원 탈퇴·자격 상실 시 환불 불가 ▲시스템 장애 발생 시 환불 불가 ▲불명확한 환불 수수료 규정 ▲양도 금지 및 제3자 사용 제한 ▲사업자 책임 일체 면제 ▲중요 약관 변경 시 공지로만 갈음 ▲사업자 소재지 법원으로 관할 지정 등이 포함됐다.

일례로 일부 사업자는 ‘회원 탈퇴 시 잔여 포인트는 자동 소멸된다’거나 ‘미사용 상품권 환불은 적립금으로만 가능하다’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를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로 판단해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회원 탈퇴나 자격 상실 시에도 잔여 포인트가 현금으로 환불되고 타인에게 선물 받은 상품권도 동일하게 환불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자 귀책으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때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환불 수수료 조항도 명확해진다. 기존에는 ‘내부 규정에 따른다’며 환불 수수료를 자의적으로 책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구매·충전 후 7일 이내라면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양도 제한 역시 완화된다. 기존 약관은 제3자 양도를 일률적으로 금지했지만 이제는 자금세탁, 불법 거래 목적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가 허용된다.

공정위는 이달 11일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해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금액에 따라 환불 비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5만원 이하 상품권은 90% ▲5만 원 초과 상품권은 95% ▲적립금(포인트)으로 환불 시 100%까지 보장된다.

사업자별 불공정 약관조항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상품권, 컬쳐랜드, 기프티쇼 등 주요 사업자 7곳은 연내 이를 반영할 예정이며 나머지 3곳도 2026년 상반기까지 시스템을 개선해 적용할 계획이다.

신유형 상품권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거래액은 2019년 3조4000억원에서 2024년 8조6000억원으로 늘었으며, 이 중 모바일 상품권이 77~89%를 차지한다. 그러나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 등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불만이 급증했다. 최근 3년 6개월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 1349건 중 74%가 사용 및 환급 거부 관련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주요 신유형 상품권의 환불과 양도 제한 조항을 바로잡고 소비자의 환불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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